경기도가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구축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선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도 인접 지역인 평택, 안성 등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다.
도는 최근 구제역 위기경보가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도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충청권 발생지역과 인접한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여주 5개 시·군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활동을 진행하고 2차 보강 접종을 벌인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축산차량(분뇨·사료·가축운반차량 등)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감액(20%~80%) 및 강력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