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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항목 신설 道예산안 의회 통과

道, 급식관련 237억원 도교육청 직접 지원…사상 처음
도의회, 총 18조1249억원 규모 내년 도 본예산안 의결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할 237억원 규모의 학교교육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의 ‘무상급식’과 동일한 예산으로 도에서 이 예산이 선 것은 처음이다.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288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의회는 24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18조1천249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본예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예산안 의결의 발목을 잡았던 학교교육급식 예산이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항목의 신설을 원했지만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해 결국 ‘학교교육급식’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기존 475억원 규모의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외에 도가 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할 학교교육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237억원을 추가로 담았다.

이는 내년 경기도 본예산이 의결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됐다.

특히 학교교육급식 항목 신설은 과거 시·군 우회 지원에 그쳤던 급식지원에서 도가 도교육청에 출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의미를 가진다.

양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장은 “무상 급식의 다른 이름인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독립된 예산 목으로 편성돼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은 내년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원년이 된다는 의미”라며 설명했다.

도가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직접 도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이 파악한 내년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4천659억원 중 30%, 인천시가 610억원 중 40%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는 20%(경북)~61.6%(광주)를 부담할 계획이다.

당초 경기도의 내년 부담율은 ‘0%’였었다.

이에 앞서 새정치 연합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으로 총 예상 비용(7천40억원)의 20% 부담율을 적용해 약 1천400억원 편성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학교교육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무상급식, 즉 교육급식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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