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2월말까지 ‘2015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시·군 농정부서)에서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내용은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으로 ㏊당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다.
특히 2015년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유기농업 자재 자가 제조농업인에게도 유기농업 자재 제조 원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