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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 택지지구 학교신설 ‘기준’ 마련

도교육청, LH와 하남 미사·고양 원흥 학교설치 협약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문제가 새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 미사지구, 고양 원흥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LH는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지구에만 각각 14개교, 4개교의 학교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공사비의 40%를 부담한다.

학교시설 공사는 개교예정일 2개월 전에 완료해야 한다.

협약 체결 전에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관리·감독만 가능해 학교시설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으나 앞으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돼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개교에 차질이 없어지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LH 간 협약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간 합의에 따른 후속과정으로 이뤄졌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은 개발사업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해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할 도내 학교시설은 올해 개교한 6개교를 포함, 27개 지구 240개교이며 이중 LH가 시행해야 할 학교는 20개 지구 189개교(78%)에 이른다.

법 개정 이후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청과 비용을 분담해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정부 차원의 세부 지침이 없고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발지구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추진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수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다른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도 차례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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