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일 전국 최초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예술창작소는 공공예술(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문화예술적 활동)을 위해 시·군에 설치한 문화예술공동체를 말한다.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예술창작소 육성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공공예술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을 선정해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예술창작소가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회 이효경(새정치연합·성남1) 의원은 “공공예술창작소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시행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