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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 교육 위탁기관 ‘강남대’ 추가 지정

경기도는 강남대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등 모두 7곳으로 확대됐다.

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도내 대학 가운데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성결대와 평택대를, 9월과 12월에는 각각 아주대, 부천대를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사람의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1년 이내에 교육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

만약 관련 실무 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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