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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생규제 100개 선별 개선한다

자연보전권역 기존 공장 규제 합리화 등 포함
규제개혁추진단 내 전담처리팀 구성 현장 방문

경기도가 규제 개선이 시급한 기업과 민생 규제 100개를 선별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간다.

100대 과제에는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규제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규제개선 분야에 ‘선택과 집중’ 원리를 도입해 100대 과제를 선정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펼치고, 이외의 규제는 해당 실·국이 소관 중앙부처를 대응하도록 이원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내 분야별, 직능별로 3개 전담처리 팀을 구성, 이달부터 규제현장을 방문한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리를 개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100대 과제는 기업 규제와 민생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기업 규제로는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산업시설부지 내 직원복지시설 입지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용도지역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제한 합리화’ 등 모두 60개가 담겼다.

이와 더불어 ‘해외출국 민방위교육 대상의 면제(유예)처리 방법개선’,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출소자)서류 간소화’, ‘토지이용신청 방법 개선’ 등 40건의 민생규제도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접수된 과제 1천217건 가운데 이미 해결된 92건과 일몰대상과제 197건 등을 제외한 928건(기업규제 235건, 민생규제 693건) 중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례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등 개선노력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라며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중점 개선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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