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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선관위, 농·축협 조합장 후보예정자 3명 고발

위탁선거 법률위반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이날 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고양시 모 음식점에서 해당 축협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도 선거관련성과 위법성의 정도를 따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포시선관위는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C씨를 같은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각각 38차례에 걸쳐 2만여 통, 11차례에 걸쳐 4만5천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10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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