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김포2)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