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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道의원도 통합부지사 될 길 만든다

道,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부지사 1명 증원도 병행

경기도가 ‘연정’(聯政) 후속조치로 현직 지방의원이 사회통합부지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가 직접 ‘연정 제도화’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연대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가 염두에 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35조 지방의원겸직과 제110조 부단체장 정수 확대 규정 등 크게 두 가지다.

남 지사가 추진하는 연정은 지난해 말 오랜 산고 속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임명으로 결실을 맺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에 파견되는 야당 인사로 도의회와 집행부를 잇는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임명 전 열린 공모 절차에서 ‘응모자 직위’에 대한 한계가 노출됐다. 공모에 8명이 참여했지만 이들은 모두 전직 도의원과 정당 출신 인사였다.

연정의 주체가 되는 현직 도의원들은 단 한명도 응모하지 않았다.

‘공공단체와 연계될 수 있는 업체와 단체의 핵심직위를 가질 수 없다’는 지방의원 겸직 제한 규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 달리 겸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 3부지사 체제를 4부지사로 늘리는 정수 확대도 연대를 추진한다.

부단체장 정수를 현 3인에서 4인(인구 800만 이상)으로 늘리고, 이중 1인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의 부단체장 수는 행정1·2(일반직), 사회통합부지사(정무직) 등 3명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 기구수와 직급 기준(대통령령)을 제한해 실제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지방자치법 35조와 110조 사항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6월쯤 열릴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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