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에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을 추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간단e납부’는 지방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되는 6종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다.
도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