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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재산 회피 고액체납자 적발

道, 1천만원 이상 체납대상 251명 발각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리스료를 지불하면서도 세금 납부는 차일피일 미루는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리스 사용실태 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59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231건, 총 51억원을 압류조치 했다.

적발된 고액체납자 상당수는 유명 성형외과와 의료법인, 회계세무법인 대표, 법조계 변호사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74억원에 달했다.

실례로 용인시에 거주하며 서울 서초동에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여 모씨는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원의 리스료를 내며 ‘제네시스’와 ‘i30’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1천만원의 세금 납부는 미뤘다.

또 3천만원을 체납한 부천시의 박 모씨는 인천부평의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아우디’와 ‘BMW’ 두 대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용인에 거주하는 C세무회계법인 대표 이 모 씨는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두 대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했지만 2천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돼 보증금을 압류 조치 당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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