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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민원 이유 아파트 허가 불허 위법

LH-안양과 분쟁, LH 승소
행심위, 취소청구 인용재결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양시 간의 아파트 건축 허가 관련 분쟁에서 LH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재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안양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이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막연히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LH는 지난 2013년 7월 안양시 비산3동 국방부 소유의 충의아파트(군인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 기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다.

이어 LH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영외숙소 4개동과 부대시설을 짓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안양시는 그러나 인근 주민이 안전문제와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분진에 따른 방지대책 미흡, 환경파괴, 재산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지난해 10월 29일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LH를 상대로 주민 요구사항인 인근 다세대주택(56세대)의 재건축은 물론 주택과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한 LH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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