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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혈세지원 부자 道라서 가능”

道, 조례까지 제정 16년째 운영비 등 보조
전국 광역단체 중 조례로 지원은 유일무이
타 시·도 “地自法 위배…이해 못할 奇行”

<속보> 사단법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가 회원 명단을 유령회원으로 채워 기관 대표성을 상실한데다 자구재원 대책 없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20·21일 1면 보도) 혈세 특혜 논란이 16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연간 수십억원의 도비를 경경련에 투입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이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광역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행’(奇行)이란 우려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도와 경경련 등에 따르면 경경련은 지난 1999년 경기도 경제단체의 의사 집약을 위해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경경련 설립 직전인 1998년 ‘경경련 도지원조례’를 제정해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매년 수십억원의 도비를 경경련에 지원 중이다.

최근 3년간 도비 지원 규모는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4억8천만원, 16억8천500만원, 올해는 16억1천500만원 등이다.

경경련은 지원된 도비의 절반가량을 자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로 사용했다. 지난해에만 7억5천만원 규모가 사용됐다.

결국 도가 사단법인 운영을 위해 16년째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경기도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충북·경남·울산·강원도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사단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한 뒤 “특정 사단법인 명칭까지 조례에 넣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경제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도 있느냐. 경기도는 부자니까 가능한 것 같다”라며 경기도의 기행을 비꼬았다.

본보 취재 결과, 사단법인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역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도가 유일하다.

또 중앙정부 기관을 통해 설립 인가를 받은 타 경제단체에도 이 같은 지원은 ‘특혜’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산자부 이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벤처기업협회’ 등 타 경제단체도 이 같은 혈세 지원 사례는 없고, 전국경제단체연합회(전경련) 역시 이 같은 방식의 중앙부처 지원금을 받지는 않고 있다.

경기중소기업연합회의 경우 지난 2011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사무국 입주 공간을 무상 제공키로하자 특혜 논란이 일어 지원안이 곧바로 철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고양7) 의원은 “경경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도가 언제까지 마냥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밝혀 특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목된다.

/홍성민·이슬하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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