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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십억 쏟아붓는 경경련 관리 방치

매년 예산 지원 불구 ‘권한’없어 사후정산만
매년 도의회 행감받는 道산하기관과 대조적

<속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의 회원사 부풀리기, 특혜 논란(본보 1월 20·21·22일 1면) 등에 이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 단체를 감사할 권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경련이 ‘감사(監査) 없는 예산 없다’라는 행정 원칙을 교묘히 빗겨가고 있지만 도는 십여년이 넘게 개선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22일 도와 경경련에 따르면 경경련은 ‘도 지원 조례’를 통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이래 16년째 계속되는 파격대우다.

경경련은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4억8천만원, 16억8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16억1천500만원이 도를 통해 배정받는다.

이는 도 산하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오히려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도생활체육회(15억4천만원) ▲도장애인체육회(12억9천800만원) ▲경기영어마을(10억8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10억원) ▲한국나노기술원(6억2천200만원) ▲청소년수련원(8억6천600만원) 등 6개 기관은 경경련 보다도 지원 규모가 적다.

이들을 포함한 26개 도 산하 공공기관은 매년 도의회로부터 행정감사를 받는다.

반면, 경경련은 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행정감사와 경영평가 등에서는 제외된다.

경경련의 현재 도비 의존도는 90%가 넘고,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약 50억원)의 6%(3억원)에 그친다.

경경련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란 단순한 이유에서다.

위법·부당성이 발견돼도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도에게는 없다는 의미다.

도는 현재 경경련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기능만을 갖는다.

관련 조례 역시 지속적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만을 담고 있을뿐 경경련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감시할 장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경련은 지난 2013년 발행 월간지 ‘G·economy21’에 대한 유료화 전환을 도에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도는 경경련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해당 사업은 매년 2억원이 넘는 도비를 통해 운영된다.

당시 도는 감액 추경 사태 등 재정위기 심화로 경경련에게 재정효율화 방안 실행을 주문했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감사의 권한이 없는 만큼 경경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부문을 개선하겠다”라면서 “도비 의존도를 줄이는 체질강화 방안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홍성민·이슬하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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