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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聯政, 조례로 굳힌다

실행위,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의원입법 통해 2월 도의회 임시회서 처리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연정위)는 27일 2차회의를 열고 연정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의 연정협력관 신설에 이은 두 번째 연정 제도화 작업이다.

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연정협치기구인 ‘연정위’를 도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정실행위원회 조례안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도는 연정협력관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 세부(안)을 마련,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연정협력관 신설은 도가 상위법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시도다.

연정협력관은 연정 실행을 위한 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 지원과 함께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실·국인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는다.

연정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3차 회의 주요 의제로 확정했다.

재정전략회의에는 쟁점 예산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골자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위 3차회의는 다음달 10일 오전 8시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실행위원과 실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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