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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제도 고충민원 해결

道 ‘옴부즈맨’ 7명 위촉 본격 운영

 

경기도는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이다.

위촉된 옴부즈맨은 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맨 지원팀(생활관 301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4910~11)로 확인 가능하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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