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여 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