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천326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의료비 등 지난해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원이다.
다만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천60만원을 지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