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공약인 따복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는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변경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공동체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따복공동체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올해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 17억6천800만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 41억100만원 등 모두 58억6천9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을 포함해 앞으로 2019년까지 5년동안 319억8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시·군공무원 역량강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 사업에 들어가겠다”며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천명 규모의 활동가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3∼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