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채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모(7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4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퇴촌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 김모(65.여)씨가 술에 취해 '막내아들이 빌려간 300만원을 갚으라'며 욕설을 퍼붇자 주먹과 발로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구씨는 김씨가 음독자살했다고 신고했다가 사체의 멍을 의심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으며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았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