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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증 강화 투명성 높였지만…

① 왜 바뀌었나
道 산하기관 보조금 정책 변경 逆시너지 우려
도의회, 출연금 495억 민간경상보조금 변경
道 공공기관 지원예산 20%…공모 거쳐야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 가운데 사업 관련 출연금 상당 부분을 보조금 형식으로 변경했다.

때를 같이해 행정자치부는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공모를 통해 지원토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 변경 사유는 모두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변경된 두 규정이 만나 시너지 효과가 아닌 링겔만 효과를 낳고 있다.

예산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 이에 본보는 변경된 보조금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등에 대해 점검해본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가운데 사업관련 예산 항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3면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15곳이 이 규정에 적용됐다.

지원 예산 항목이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된 사업은 총 139건에 495억원 규모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전체예산 2천300억원의 20%가 넘는 수치다.

기관별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4건에 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문화재단 10건 86억원, 경기관광공사 18건 59억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건 48억원, 경기개발연구원 4건 46억원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예산 항목 변경은 공공기관 지원금의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신청, 심사, 교부, 사후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출연금은 심사와 사후정산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가 모두 이 출연금으로 지원됐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된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일부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

공모사업 전환은 행정자치부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랐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에 보조금 지원 시 공모절차를 밟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지원 대상이 별도로 규정됐거나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반영됐거나 신청자가 아니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개 사업 264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일괄 공모했다.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여성기업 판로개척지원, 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U턴지원 등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진행하던 일부 고유 목적사업도 이에 포함됐다.

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경기농산물 지킴이,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 등 도가 민간단체와 손잡고 정책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도 공모 전환됐다.

도의회와 행자부의 보조금 지원 방식 변경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도의 정책에 따라 운영하던 사업이 새 주인을 맞게 셈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 개정으로 상반기 진행될 보조금 사업 위주로 일괄공모를 실시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에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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