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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조직개편 등 4개 조례안 심의 연기

도의회, 집행부와 이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이날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개발연구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4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이 따복공동체 추진단을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으로 이관을 주장하면서 집행부와 이견이 발생했다.

또 사회통합부지사 직속 정책수립 부서를 ‘과’가 아닌 ‘국’ 단위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진통을 겪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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