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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정법에 묶인 공장 증설 해법 찾는다

빙그레 광주공장 10여년 넘게 공장 증설 엄두도 못내
도지사 권한인 용도지역변경 등 통해 규제 해소 추진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십여 년에 걸쳐 공장 증설에 발목이 잡힌 광주 빙그레 공장의 애로 해결에 소매를 걷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에 위치한 빙그레 광주공장의 공장 증설을 지원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 4일 빙그레 광주공장을 찾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찾았다.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업체의 기반시설 조성비 부담을 줄여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기업 규제를 풀겠다는 제안이다.

지난 1982년 설립된 빙그레 광주 공장은 부지 내 6필지 4천915㎡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증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제한을 받았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는 6만㎡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었다.

빙그레 광주공장의 현 면적은 5만8천808㎡로 4천915㎡를 추가하면 6만㎡를 초과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 권한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1차 해결책을 내놨다.

광주시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빙그레 공장 부지를 도의 승인을 거쳐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공장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이같은 용도변경을 통한 규제 해소 방안이 과도한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마리를 제공했다.

당초 기반시설 조성 계획에는 4차선 진입로 설치 등이 담겨 업체 부담액이 264억원에 달했다.

이를 2차선으로 축소 추진해 업체 부담액을 줄이겠다는 2차 해결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관실 직원 1명과 광주시 감사관실 직원 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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