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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공동체’ 추진 사회통합부지사 맡는다

조례안 의결…연정협력관, 일자리 정책관 설치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변경 계획 상임위 통과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공동체’(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이 야당 추천 인사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통해 추진된다.

또 연정 실무를 담당할 연정협력관이 설치되는 한편, 법령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는 한층 가시화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294회 임시회 3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도가 기재위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소통혁신기획관(3급), 경제기획관(3급) 등 2국 신설 계획과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조정, 과(課) 단위의 연정협력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신설되는 경제기획관은 기재위의 요구로 일자리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일자리정책관은 그동안 칸막이 행정으로 과 또는 실·국별로 개별 처리되던 일자리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며, 경제실에 소속된다.

특히 ‘따복공동체 지원단’은 기획조정실(행정1부지사 소관)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로 소속이 변경됐다.

따복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는 남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이는 도의회의 요구를 도가 받아들인 것으로, 대신 도는 도의회의 반발을 샀던 과 단위의 연정협력관(4급) 설치를 성사시켰다.

앞서 연정을 담당할 기구의 규모를 두고 도는 ‘과(果·4급) 단위’를, 도의회는 이보다 큰 ‘국(局·3급) 단위’ 설치를 각각 주장하면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현 행정1부지사 소속의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계획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로 도의회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했다.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지자체 본청에 두는 실·국은 부단체장(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위 배수문(새정치연합·과천) 위원장은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일부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판단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와 관련해 재의(再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관련 사항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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