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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찾아가는 건축위 운영

21층이상 건물 대상 심의

경기도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21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1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직접 찾아 심의하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심의 대상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건립 대상지 현장을 찾아가 경관, 환경과의 조화, 교통여건 등 건축물이 주변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현장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설계도면, 서류, 사진 등으로 심사했었다.

도는 이와 함께 기존에 50일 정도 소요되던 사전승인 처리기한도 올해부터는 30일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도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시공·구조·도시계획·경관디자인·친환경건축·소방·분야 등 5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매년 10여 건 내외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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