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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편제 ‘파란불’

행자부 ‘전국 시범 행정모델’ 추진 선회
南지사 ‘안전공약’ 전국으로 확산 기대

남경필 지사 공약 가운데 위법 논란을 일으킨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자치부에서 강경한 기존 입장을 선회해 해당 추진안을 전국 시범 행정 모델로 재검토하고 있는 까닭이다.

12일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안을 시범 행정 모델로 추진·운영하는 방향으로 실무자(과장급) 선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차관까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던 행자부의 관련 조례안의 재의(再議) 요구 등의 행정 마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새로운 행정 모델로 추진되면 남 지사의 안전 공약이 위법 논란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반전이 기대된다.

앞서 도는 현 행정1부지사 소속의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남 지사의 안전 공약이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박, 남 지사의 안전 공약은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태도를 바꾼 것은 해당 규정 중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 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공포 전 보고 과정에 따라 행자부에 13일쯤 제출된다.

행자부는 규정 위반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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