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25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열람은 25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조합을 통해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다음달 1일에 최종 확정된다.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총 1천326곳으로 농·축협 1천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이며 조합원은 2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도내에서는 228곳에 투표소가 설치돼 농협 144곳, 축협 17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총 177명을 뽑게 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26일부터 투표 하루전인 3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번 동시선거에는 4천명 가량의 후보자가 등록, 경쟁률은 3대 1가량 될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관측이다.
과거 조합장 투표율은 평균 70% 대 중반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본격화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2천700명, 공명선거지원단원 2천명 등 총 4천700명을 투입, 과거 식의 불법선거 양태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투표는 다음달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