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의원은 “2012~2014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5.2%로 기간제 근로자 100명 중 5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제정해 2년 고용 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였지만 실제적 효력이 유명무실하다”라면서 지자체의 법률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시·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성남이 39.4%을 기록한 데 이어 ▲의왕(19.63%) ▲안산(12.46%) ▲군포(11.7%) ▲파주(10.8%) ▲고양(10.7%) ▲부천(8.23%) 등이 10~20%의 전환율을 보였다.
반면 ▲수원(0.94%) ▲화성 (0.58%) ▲여주(0.13%) ▲의정부(0.40%) ▲구리(0.73%)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1%를 밑돌았다. 연천의 경우 전환 실적이 없었다
특히 도와 도내 31개 시·군 중 무기계약직 전환 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파주시 등 2곳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제출 자료의 제약으로 2년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도내 공공기관은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는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감사를 착수해 정확한 법 적용을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