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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술값 못내요” 無錢取酒 청소년 처벌 추진

규제개선 전수조사에서 민간단체 제안
道, 정부에 ‘쌍벌죄’ 적용 건의하기로

◇ 군포시에서 셀프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그는 최근 어린 손님이 강도(?)로 돌변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3~4명의 손님이 A씨의 호프집에 들어와 이내 병맥주를 꺼내 마셨다.주방에서 식사를 하던 A씨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치 못했다.이들은 호프집에서 판매치 않는 소주까지 인근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마셨다.당시 A씨는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 1명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청소년들이 돈을 내지 않기 위해 미성년자인 것을 스스로 밝힌 뒤 신고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까닭이다.

이처럼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잦자 경기도가 점주와 청소년까지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및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모두 58건의 규제와 애로가 접수됐고, 여기에는 ‘청소년주류 판매 및 구매 시 쌍벌죄’를 신설하는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한 민간단체로부터 건의된 이 개선안에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 관련 규제가 점주에게만 한정돼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실제, 청소년이 술을 구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점주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과 영업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를 구매한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도내 지자체인 수원·성남·용인의 경우 지난해에만 모두 73곳의 점포가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한 관계자는 “청소년이 주민증을 위조해 술을 구매해도 이의 신청 등의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만 보게 된다”라면서 “최근에는 무전취식을 위해 점주를 협박하는 악용 사례까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점과 식당, 편의점 이외에도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PC방도 동일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소년 위조 주민증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9년 1천452명에서 2011년 1천503명으로 늘었고 2013년에도 1천500여건에 이른다.

이같은 피해가 급증하자 도는 관련 협회, 시·도 및 경찰서와 공동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위반시 점주와 청소년 모두에게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쌍벌죄 적용시 청소년 역시 경각심이 유발돼 청소년 주류 구매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양한 각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관련 법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민·이슬하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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