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비회기 기간중 의원 생활관을 도청 직원에게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 고등동 의회 정문 앞에 위치한 의원생활관은 출·퇴근이 어렵거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룸 6실 규모로 지난 2013년 3월 개관했다.
하지만 의원생활관은 회기 또는 예산심의 기간을 제외하고 공실률이 높아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비회기 중 북부청 등 원거리에서 출장온 직원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에게 의원생활관을 개방한다.
이용 대상은 도청과 도의회 직원으로 신청순서·신청사유·원거리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의원생활관을 개방해 도의원은 물론 원거리 출장이나 격무에 힘든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