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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빅데이터 활용 관한 조례 공포

남지사 공약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 탄력 기대

경기도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가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활용기반 구축과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법인·단체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정보화기획관을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심의 기구로는 빅데이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센터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에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통, 주거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조례 시행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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