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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도의회 참여…연정 ‘Up’

여야道의원 등 참가 ‘재정전략회의’ 신설
편성시점 4개월 앞당겨…財政혁신 첫발

■ 道 예산편성 혁신안 발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연정을 실행한다.

예산 편성은 도 고유 권한으로 이번 조치로 의회는 예산 심의뿐 아니라 편성에도 관여하는 기능 확대가 이뤄진다.

도는 4일 재정전략회의 개최, 상시적 예산편성 등을 담은 예산 편성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우선 새롭게 추진되는 ‘재정전략회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가 주관한다.

도의회(여야 3명씩)와 집행부 각각 6명,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첫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올해 기준 120여건),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30여건), 도의회 요구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 등 쟁점사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예산 편성 시점은 기존 8월에서 4월로 앞당겨진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기간이 늘어나 심도 있는 조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안에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용역 계획이 포함됐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비효율사업을 줄여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서다.

도는 올해 1천800여 개에 이르는 도 재정사업 가운데 600개를 선정, 외부 전문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10%의 사업은 폐지·축소된다.

이외에도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별로 이에 따른 실·국별 재원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도 재정운용의 기본 틀 구축계획도 혁신안에 담겼다.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은 “예산 시스템의 혁신은 전 도청의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라며 “전 직원은 물론 도의회, 시·군,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재정혁신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 연정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조례는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액을 ‘1천분의 2 이상에서 1천분의 3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도가 지난달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했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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