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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류월드 사업 순풍에 돛 달았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
정부지원 토대 마련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 ‘한류월드 사업’이 순풍을 타게 됐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발부담금 완화 등 정부 지원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서다.

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숙박, 판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이 들어선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류월드 사업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은 복합지구 지정 이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행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 한류월드와 킨텍스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 개정안 공포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근거가 만들어지는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류월드사업 지구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 지정 효과와 동일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영업시간 규제 제외 ▲호텔사업자의 공개공지를 활용한 외국인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자동차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와 협조를 통해 한류월드가 복합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벌일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류월드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99만4천㎡ 규모에 한류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K-POP 공연장, 테마파크 호텔, 방송통신시설, 주상복합·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공공 7천300억원과 민간 4조8천960억원 등 6조원에 육박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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