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청 구내식당에 휴무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이라는 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직원 희생을 강제하는 상생은 없다’라며 맞서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도와 도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도는 도청 구내식당에 주 1회 또는 격주 단위의 휴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내식당이 쉬게 되면 도청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도청사 주변의 외부식당을 찾게 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도청사 근무인원 1천800여명 가운데 1일 평균 상주 인원은 1천400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1일 평균 850여명이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 10명 중 6명 꼴로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500여명은 도청 인근 식당(도청 주변 850m 이내)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도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상범 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차를 타고 끼니를 때우러 나가야 하는 등 직원들의 편의가 침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식당 이용을 직원 자율에 맡겨야지 강제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청 구내 식당의 한 끼 식대는 2천500원으로 인근 식당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도청 인근 식당 대부분이 약 61㎡(18평) 규모의 소규모 형태로 휴무제 시행시 인근 식당가의 포화 사태로 발생, 이로 인한 혼잡과 주차난 등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휴무제 실·국별 순환 도입 ▲월 1회 휴무제 도입 ▲인근 식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식대 할인 등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