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세(道稅) 소송에서 승소한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취득세 등 경기도 세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로 참여해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거나 피고 소송수행자로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세금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시·군 공무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도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세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돼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시·군 공무원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소액사건이나 가압류 등 신청사건은 10만원 이내로 정했다.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대법원까지 계속해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3차례 받을 수 있다.
도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300만원 안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사건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으로 한정한다.
지난해 확정 판결이 난 시·군 피고(납세자 원고)의 도세 소송은 모두 79건으로 승소 49건(89억5천100만원), 패소 30건(214억1천100만원) 등이다. 시·군이 납세자를 상대로 낸 도세 소송은 한해 10건가량이다.
이번 조례안은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