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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道 환승센터 건립 ‘훼방’

정부규정에 도비 지원 구체적 근거없어
도 개정 요구 번번이 거절 사업 ‘걸림돌’

행정자치부가 수년째 경기도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도비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도의 개정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면서 도내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역, 송내역, 오산역에 이어 도내 곳곳에 철도이용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추가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기존 역사를 중심으로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와 교통수단간 연결통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환승센터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모두 202개의 철도역사가 위치한다.

해당 사업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 시 국비(사업비의 30%)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승센터 건립 관련 정부 규정에는 도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 2014년도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수원역, 송내역, 오산역 등 3곳의 지원해야 할 도비가 삭감되는 사태를 빚었다.

관련 도비 지원 규정이 없는 탓에 시급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후순위 예산으로 밀려난 것이다.

3개 사업은 지난 2010~2012년부터 추진 돼 올해와 2016~2017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삭감된 사업 예산은 47억7천만원 규모다.

해당 예산은 도와 도의회 간의 협의를 거쳐 다음 해인 2015년도 본예산에 일정액이 반영됐지만, 해당 시에 지원해야 할 36억원(수원 28억원, 오산 7억9천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도는 원활한 도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 세부 규칙에 ‘철도환승시설’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행자부는 번번이 이를 거부했다.

관련 시행 규칙에 기준 부담률(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은 ‘이해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해당 사안이 경기도에서만 국한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초에도 행자부를 방문했지만 또 다시 거절당했다”라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탓에 향후 추가 환승센터 건립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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