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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결국 무산

道 “식당가 포화 혼잡 우려”
공무원 노조 반발로 백지화

<속보>찬·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청 구내식당의 휴무제 도입(본보 2015년 3월 9일자 1면 보도)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검토한 도청 구내식당의 주 1회 또는 격주 단위의 휴무제 도입 계획이 직원들의 편의를 침해할 수 있고, 인근 식당가의 포화 사태로 혼잡과 주차난 등이 우려돼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이라는 도의 휴무제 도입 근거가 결국 ‘직원 희생을 강제하는 상생은 없다’는 도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을 꺾지 못한 것이다.

앞서 도는 도청 상시 근무인원 1천400여명 가운데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850여명을 주변 식당가로 유도하는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에는 도와 공무원노조, 관련 외식업 관련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직원 반발을 희석할 보완 대책으로 제시된 ‘식비 차액보조 지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위법으로 실행이 어려웠다. 식비 차액보조 지원은 인근 식당 이용시 구내 식당의 한 끼 식대인 2천500원의 초과액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도청 인근 식당 대부분이 약 61㎡(18평) 규모의 소규모 형태에 그쳐 휴무제 시행 시 인근 식당가의 포화 사태로 원거리 이동에 따른 혼잡과 주차난 등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도 휴무제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도 관계자는 “직원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반대하는 직원 여론이 너무 분명해 설문 등의 절차 없이 실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에도 도청 구내식당의 휴무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문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직원 수가 70%에 달해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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