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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는 지방채 발행해서 마련 토지비는 경기都公 배당금 충당

道,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조달 방안 제시
추후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지방채 갚아

 

경기도 광교신청사 이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태스코포스(TF)팀이 꾸려지며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보류된 관련 조례안은 재심 요청에 착수한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천273억원에 대한 추가 세금 투입없이 재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재원조달 발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예산 4천143억원(설계비 130억원 제외) 중 건축비 2천716억원은 지방채(지역개발기금+청사정비기금) 발행을 통해, 토지비 1천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선 투입되는 건축비 2천716억원은 향후 21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2027년까지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매각이 확실한 수원 종자관리소(약 1천145억원), 경기도건설본부(약 103억원) 등 6건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1천615억원의 세입확보가 가능하다”라면서 “매각이 불확실한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약 761억원), 경기도체육회관(약 100억원) 등 15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는 최소 1천332억원의 매각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최소 2천947억원 확보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매각 불확실로 분류된 15개 공유재산의 현 부동산 추정가치는 2천219억원이다.

도는 15개 공유재산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매각비율 60%를 적용해 1천332억원의 최소 매각 비용을 추정했다.

토지매입비 1천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배당금을 받아 충당한다.

이 본부장은 “도시공사는 매년 이익배당금을 도에 지급하고 도는 이를 세입으로 처리한다”라며 “도시공사와 토지대금을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됐다”라고 전했다.

도는 이같은 재원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단장을,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총괄팀장을 맡는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도의회 건교위에서 심의 보류된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오는 5월 도의회에 재심의 요청할 계획”이라며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마련했으나 당시 제시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회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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