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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비 떠넘기기 도내 SOC사업 ‘비상’

기재부, 국비 보조율 30% 축소 일방 통보
道, 16개 국지도사업 2229억원 추가 부담

경기도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줄줄이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 공사비의 30%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경기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까닭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경기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월 국지도 국비 보조율을 축소하는 계획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올해부터 국지도 공사비 보조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추고, 이미 진행 중인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도가 국지도 총 사업비의 약 43.3%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55.6%의 공사비까지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일방적 통보다.

현재 국지도 사업의 토지 보상비는 지자체가, 공사비는 정부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되는 16개 국지도 사업에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본오~오목천(1억원) ▲오포~포곡(59억원) ▲초지~인천(67억원) ▲실촌~만선(39억원) ▲조리~법원(55억원) 등 6곳은 정부가 맡은 공사비의 10%를 부담해 22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나머지 10개 국지도 사업은 공사비 부담액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올해 사업이 추진되는 ▲가납~상수(127억원) ▲오남~수동(398억원) ▲갈천~가수(147억원) 등 3곳에만 67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사가 계획 중인 ▲장흥~광적(198억원) ▲와부~설악(393억원) ▲조리~파평(160억원) ▲도척~실촌(153억원) ▲일패~와부(123억원) ▲용미~광탄(128억원) ▲용인~포곡(181억원) 등 7곳까지 포함하면 도가 정부 대신 부담할 16개 국지도에 대한 공사비는 모두 2천22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가시적인 추가 사업비가 2천억원가량 이지만 제4차 국지도 5개년 사업(2016~2020년) 등 앞으로 추진돼야 할 국지도 사업까지 포함하면 3천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국지도 공사비 떠넘기기는 결국 지방도 등 다른 SOC 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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