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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캠핑장 10곳 중 8곳 불법 시설

민간 야영장 431곳 미등록
도, 다음달말까지 합동점검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로 일가족 5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도내 캠핑장 10곳 중 8곳이 불법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도내 민간 야영장 504곳 가운데 85.5%에 해당하는 431개소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라고 밝혔다.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고 나서 일정시설을 갖춰야 시·군 등록이 가능하지만 캠핑장 대부분이 미등록된 불법 시설인 셈이다.

나머지 도내 13개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은 등록이 완료됐고, 20개 공공기관 캠핑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캠핑장 사고예방을 위해 도내 537개 캠핑장을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국과 기동안전점검단 합동으로 벌인다.

점검 결과,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폐쇄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캠핑장은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미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소화기뿐 아니라 단독경보형경보기 설치, 난연재 텐트 사용, 소화기함 분산설치 등 캠핑장 안전시설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는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만 적정하게 확보해 배치하면 된다.

또 캠핑장 관계인 3시간 안전교육 이수, 허가 없이 농지에 조성한 캠핑장이 현행법상 농지전용이 가능할 경우 복구의무 면제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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