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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킨텍스‘방만경영’ 감사 무더기 적발

정원 초과 인력운영 등 심각
인건비 15%p 더 많이 지급
삭감 업무추진비 편법 지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가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은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공동 출자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다.

감사원은 23일 지난해 5∼6월 킨텍스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킨텍스는 정원을 초과한 인력 운영, 인건비·경상경비 집행 부적정, 성과급 인상 부적정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킨텍스는 총원 100명, 정원 80명으로 인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총원과 정원의 개념이 불분명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원을 5∼12명 초과해 운영했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킨텍스는 지난 2013년까지 5년간 당기순손실이 12억원에서 2천47억원으로, 누적결손금이 305억원에서 3천330억원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노사 간 임금협약보다 적게는 0.1%p, 많게는 15.1%p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했다.

골프회원권 구입 및 사용 등 복리후생비 집행도 부적절했다.

킨텍스는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골프회원권 과다 보유에 대한 지적을 받고 다음해 골프회원권 2개 계좌를 처분하고 회원권 사용시 신고토록 한 ‘골프회원권 사용지침’까지 만들어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킨텍스는 골프회원권 사용지침을 완화해 2013년 3억5천만원을 들여 골프회원권 0.5계좌를 추가 구입했으며,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0차례 회원권을 이용하고 12회만 신고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줬으며, 회사 기점 반경 50㎞ 이상 통근자로 제한한 사택도 서울에 거주하는 본부장과 감사 등 임원 2명에게 제공했다.

여기에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사비용과 인테리어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상 대표이사와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월 150만∼250만원에서, 월 100만∼150만원으로 삭감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조직활성화비’를 신설해 삭감된 업무추진비를 편법 지원했다.

감사원은 킨텍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주의 요구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도와 고양시 등 출자기관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통보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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