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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처 기지국 설치 금지

도-도의회 조례 놓고 갈등 증폭

도내 어린이집 인근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재준 의원)을 직권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강 의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와 힘을 합쳐야함에도 중앙중심적 사고와 논리로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했고 그 결과 전자파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며 직권공포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내 “이번 조례는 어린이를 전자파의 유해로부터 보호하자는 도민의 뜻을 입법으로 담아낸 것”이라며 “도가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저버리고 있다”며 도를 압박했다.

지방자치법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가 이송(지난 20일)된 후 5일 이내에 도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대법원에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는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기지국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기에 조례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밝혀 양측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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