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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재난안전본부 소속 도지사 직속 편제된다

관계법령 차관회의 통과…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道, 내달초 시행…南지사 안전공약 전국 확산 기대

다음달 초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인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 지사의 안전 공약이 위법 논란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반전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29일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밑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달 초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규정안이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다음 달 초 개정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개정규정 시행과 함께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행정 절차를 남겨뒀었다.

개정 조례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위법 개정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도의 개정 조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 지사의 안전 공약은 제동에 걸렸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경기도의 계속된 건의에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를 추가해 규정을 개정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도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직속편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논란과 맞물려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도 조직개편과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이외에 도 조직 개편안이 해당 개정 조례에 함께 포함된 까닭이다.

도 조직 개편안에는 ‘일자리정책관’·‘소통기획관’ 등 2국(局) 신설과 ‘연정협력관’·‘공정경제과’ 등 2과(果) 신설 등 현 20국 122과를 21국 124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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