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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낮아진다

구간별 요율 최대 0.4%p↓
오늘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일명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공포·시행된다.

해당 조례 시행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이번 조례시행에 따라 ‘6억원~9억원 미만’의 부동산 매매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낮아진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세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도 기존 0.8%에서 0.4%이내로 조정된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조례 적용시점은 3월 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6개월) 또는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국토부의 반값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무시하고 중개상에게 유리한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경기도와 소비자단체의 반대에 밀려 결국 국토부 안을 수용한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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