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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사현장 도비투자 표지판 설치

투자내역 도민 인지도 높여
도비 표시여부 등 전수조사
5월 도의회 조례 입법추진

경기도가 도내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도비 투자 내역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내 곳곳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경기도’라는 공공브랜드를 도민에게 확산시키는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비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안내 표지판에 도비와 시·군비의 투자 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도비 투자사업 도민인지도 증진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비 투자사업은 도 직접사업을 비롯해 시·군 보조사업 중 보조율 1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이상이 지원된 사업을 의미한다.

공공사업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안내표지판에 총 사업비(시·군비)뿐 아니라 도비 지원 내역도 표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군 협조를 통해 최근 3년간 추진한 공공공사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비 표시 여부 등을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안내표시 디자인매뉴얼’도 새로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디자인매뉴얼은 도 직접시행 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사업현장 출입문’, ‘사업착수·준공·공사안내 표지판’ 등 공간과 공사 시점에 따라 각각 만들어진다.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업무 근거 규정인 훈령을 ‘경기도 도비 투자사업 도민인지도 증진 운영 조례’로 상행 조정하고,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입법 추진한다.

업무 담당부서도 현 예산담당관에서 평가담당관실로 이관해 분기별 및 연간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훈령보다 강제력이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비 투자사업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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