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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광교법조단지 조성

수원고법·고검에 수원지법·지검도 입주
도지사·법원행정처 차장 등 MOU 체결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등 법조단지가 광교신도시에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진행하며, 경기도 및 수원시는 청사건축·사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협약서에는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애초 광교신도시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만이 조성, 이전하기로 계획됐으나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의 통합 설치가 논의됐다.

2개 기관의 입지 문제는 1년간에 검토를 거쳤고, 결국 정부와 대법원 등은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기관을 통합한 법조단지를 광교신도시에 만들기로 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된다.

수원고법과 고검이 개설되면 도내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남 지사는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지역법률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법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사건 중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은 3천700여건으로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약 20%를 차지, 서울고법을 제외한 전국 4개 고법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유사하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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