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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산하 공공기관 휴가제 ‘메스’

경조휴가 기준 운영 등 개선

경기도가 제각각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의 휴가제도를 개선한다.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휴가제도 중 현실적이지 못한 경조휴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휴가일수가 부족한 5개 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일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주도록 하고 있다.

5개 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자체 임의규정에 따라 휴가를 운영해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11주~28주 이상까지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13개 기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임신기간 16주 이후부터만 운영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8개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퇴직급여와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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