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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야영장 보험가입·CCTV설치 의무화

통합 안전관리기준 마련…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
미등록 야영장 중 인·허가 받은 곳 7곳… 등록 유도

경기도가 도내 야영장에 보험가입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최근 일어난 인천 강화군 야영장 화재 등으로 노출된 야영장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이다.

통합 안전관리 기준에는 우선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고,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글램핑 시설의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는 인증제를 도입된다.

인증을 받게 되면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통합 안전관리 기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점검 결과, 22개 야영장 중 미등록 야영장이 21개에 달했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에 불과했다.

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고 등록을 유도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미등록 시 해당 야영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지적사항을 보완해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하겠다”라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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