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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봄바람’

면적제한 폐지 법안 국회 발의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관련 개정안이 올 4~5월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서다.

19일 경기도와 토지주인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법률은 공모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면적제한으로 국제테마파크 조성의 애로가 됐다.

이에 따라 화성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해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면적 제한을 풀었고,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개발자가 원하는 사업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개정법률안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4∼5월 중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수자원공사는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부동산컨설팅회사와 ‘국제테마파크 사업전략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6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모 참여자들에게 국제테마파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로 전환되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된다”며 “그러나 과거 사업을 추진했던 USKR PFV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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